선박공유와 선박관리인등기
선박공유는 여러 사람이 한 척의 선박을 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을 등기해야 합니다.
공유지분과 관리인의 공시
공유선박의 소유권등기 신청서에는 각 공유자와 그 지분, 선박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단독소유자가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유권과 지분은 등기기록의 갑구에,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은 병구에 기록됩니다. 관리인의 지위는 선박의 이용에 관한 대리권을 나타내며 소유권 지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유자가 아닌 관리인의 선임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공유자가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일부 공유자의 동의만 얻은 경우에는 상법 제764조의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관리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각각 등기 대상입니다.
선박 이용에 관한 권한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인의 대리권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법 제766조가 정한 행위에는 선박공유자의 서면 위임이 필요합니다. 선박의 양도·임대·담보 제공, 신항해의 개시, 보험 가입, 대수선 및 차재가 이에 해당합니다. 내부적인 권한 제한과 법률이 요구하는 서면 위임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인의 교체와 표시변경
관리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질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합니다. 같은 관리인의 성명·주소 등 표시가 바뀌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합니다.
관리인을 교체하는 경우와 관리인의 표시만 바뀌는 경우는 신청인이 다릅니다. 등기기록의 병구에는 각각의 변경 내용이 반영됩니다.
공유가 소멸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 한 사람이 선박 전체를 소유하게 되어 공유가 소멸하면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선박의 소유권등기 자체를 말소하는 것은 아니며, 공유관계에 기초한 관리인 등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