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권이전등기

상법 제743조; 선박등기법 제4조·제5조; 선박등기규칙 제12조·제13조

선박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전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와 선박국적증서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이전과 제3자 대항요건

상법 제743조는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시기를 잔금 지급 등과 연결하여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이전시기가 정해집니다.

소유권의 이전을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선박의 인도만으로 이 대항요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등기권리자와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담당합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등기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선박등기법 제5조가 준용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른 예외입니다.

한국선박 요건과 공유지분 이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선박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국적 또는 법인 관련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상 한국선박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선박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각 공유자와 지분을 신청서에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단독소유자가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등기와 등록의 관계

선박등기와 등록은 담당 기관과 공시 내용이 다릅니다. 등기소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등기하고, 관계 행정청은 선박원부와 선박국적증서에 관한 등록사무를 처리합니다.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기존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대항요건과 선박에 남아 있는 담보권의 효력은 각 권리의 성립·소멸 원인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