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등기와 강제집행

대법원 2018다273608 판결

등기할 수 있는 부선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선박에 관한 집행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유체동산으로 매각한 경우, 그 매각이 무효이면 매수인과 그로부터 양수한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나오는 수상호텔·수상식당·수상공연장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예시에 해당하는지, 수상레저시설로 사용된 부선에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적용한 것이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라는 전제에서 유체동산 강제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선박인지 여부와 근저당권설정의 통정허위표시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등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선과 예외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되지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의 부선은 제외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일정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다시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판결요지는 수상호텔·수상식당·수상공연장을 한정적인 열거가 아닌 예시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명칭이 그 세 가지와 다르더라도 허가 내용과 실제 설치·사용 형태에 따라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와 유체동산 매각의 무효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본문).

사건의 부선은 총톤수 144톤이었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난간대·사무실·탈의실 등의 시설이 설치된 사정에 비추어 법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선박에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적용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였습니다. 이후의 양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유권 취득과 집행방법의 관계

이 판단은 선박의 인도나 대금 납부만으로 잘못 선택된 경매절차의 효력이 보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등기 대상 선박인지에 따라 적용할 집행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상에 고정된 모든 시설이 등기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법정 총톤수와 적용 제외·예외 규정, 허가 및 시설의 실제 상태를 전제로 판단했으므로 단순한 수상시설이나 다른 규모의 부선에 결론을 그대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