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과 지급명령의 효력 — 2016다274188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은 사망자를 피고로 삼은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과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면 실질적인 대립당사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그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소 제기 당시 살아 있었더라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했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공식 원문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피고가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지급명령의 형식적인 확정으로 보완되지 않습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신청 후 정본 송달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된 외형이 생겼더라도 사망자 상대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실제 사건에서는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으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뒤 지급명령이 송달된 문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 중 사망과 집행 단계의 승계를 구별합니다
사망자 상대 판결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사망일·소 제기일·송달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적법한 소송계속 후의 사망에 따른 중단·수계와 유효한 집행권원 성립 후의 승계집행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효인 판결을 승계집행문만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