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소송수계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생긴 절차상 지위를 법이 정한 사람이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소송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소송능력과도 구별됩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은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고, 일정한 비법인사단·재단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사망한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채 선고된 판결의 문제를,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수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후에는 중단과 수계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233조에 따라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 법이 정한 사람이 수계합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실제 승계인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이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가 제한됩니다.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리권이 어느 심급과 행위까지 미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대리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절차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표시정정과 수계를 구별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동일한 당사자의 잘못된 표시를 고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당사자로 바꾸거나 소송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절차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사망 시점, 소 제기일, 소장부본 송달일과 대리권을 대조한 뒤 표시정정·수계 등 필요한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