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성년 자녀의 부양료와 유학비용 — 2017스5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부양료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성년 자녀의 생활능력과 부모의 부양책임, 학업비용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제2차 부양의무

대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을 제2차 부양의무로 보았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객관적 곤궁 상태에 있고, 부모에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도울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을 충당하려고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사건에 대한 판단

자녀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유학을 추진한 경위와 자녀의 나이·건강·학력, 청구하는 비용의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하여 부양료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유학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부양 필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적용례입니다.

결정의 의미와 적용

성년이 되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모두 사라진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요구한 유학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부양 필요와 부모의 능력,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