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자녀가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모에게 부양할 여력이 있을 때 부담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부양의무의 존부와 범위는 자녀의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능력과 부양능력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행책임을 인정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재산과 건강, 실제 근로능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부모에게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원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비 수요와 부모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아 부담할 범위를 정합니다.
부양료의 범위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 자녀가 원하는 지출이나 생활수준을 부모가 모두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학업비용도 비용의 명칭만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부양의 필요와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의 정도·방법과 변경
민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이를 정합니다. 부양권리자와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순위는 제976조의 문제입니다.
협정이나 재판 후 생활능력·소득 등 사정이 바뀌면 제978조에 따라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지와 부모의 부양능력이 달라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