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정산금과 재산상태의 증명책임 — 2019다207851
동업에서 탈퇴했다는 사실과 처음 돈을 낸 사실만으로 정산금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특별한 정산 약정 등이 없다면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 반환과 탈퇴 정산금의 다른 근거
당사자들은 해외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기망이나 원금 반환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투자금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가 별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요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산과 채무를 특정할 책임
일반적인 탈퇴 정산이라면 청구자는 탈퇴 당시 자산과 채무의 규모·내역을 증명하여 자신의 지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이체자료만으로는 당시 조합재산의 순가치를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제출된 증거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재산이 적자라고 확정한 판단과, 환급 근거가 되는 재산상태를 증명하지 못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과 적용 한계
지분 계산 방법을 달리 정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내용과 효력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동업계약의 원금 반환 약정이 무효라거나, 상대방이 자료를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당연히 전환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중심은 정산금 산정의 전제인 재산상태의 증명이며, 영업권 평가방법이나 개별 재산의 가격을 직접 확정한 자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