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 2020헌가4 등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은 유류분 제도 전체를 없앤 결정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판단했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관계까지 획일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점이 문제됐고, 기여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제1118조의 누락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결정 이유
원문 발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의 의미와 적용
이 결정 뒤 2026년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 사건은 위헌·헌법불합치의 대상이 된 조항, 상속개시일, 개정법 부칙과 계속 중인 사건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중이던 사건에 신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은 2024다2229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유류분 소송,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제외될까?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의 위헌과 기여분 관련 헌법불합치가 2026년 개정 민법에 연결되는 출발점으로 이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