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후 유류분 사건에 적용할 법률 — 2024다222922
판례 원문 ↗대법원 2024다222922 판결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던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 사이의 적용관계를 직접 다룬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의 일부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6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으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판결의 의미와 적용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이었는지, 어떤 조항의 위헌성이 쟁점이었는지, 2026년 개정 민법의 부칙이 해당 사건에 미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0헌가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유류분 소송,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제외될까?에서는 2024년 헌법불합치결정 뒤 2026년 개정 민법이 계속 중인 유류분 사건에 적용되는 범위를 설명하는 판단 기준으로 이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