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의 헌법불합치 — 2020헌마468등
결정 원문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등 결정은 일정한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서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특례를 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 내부의 평온과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해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일정한 특례를 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친족의 범위와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반드시 면제하도록 한 방식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일률적인 형 면제가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막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규정은 광범위한 친족관계에 있는 재산범죄에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가족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 면제를 예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로 인해 형사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주문과 후속 입법
결정 주문 · 원문 발췌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중지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형법 법률 제21307호가 공포·시행되어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형법 제21307호 개정 내용에서 현재 제328조와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가족 간 범죄, 친족상도례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종전의 친족간 형 면제 규정이 헌법불합치로 적용중지되었고 이후 개정법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로 이 결정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