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친족상도례 형 면제 삭제와 친고죄 전환 — 형법 제21307호

형법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공포·시행

법령 원문 ↗

법률 제21307호는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468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328조를 개정한 법률입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고소가 필요한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정 전·후 주요 내용

개정 전

종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일정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고, 그 밖의 친족 사이 범죄는 별도의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 후

개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고, 종전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해당 범죄에 관해서는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조문 · 원문 발췌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적용시점과 고소기간 특례

개정 제328조와 제365조 제1항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범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시행 전까지 범한 범죄 가운데 종전 형 면제 대상이었던 사건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고소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특례기간은 현재 이미 경과했으므로 과거 범죄는 범행일과 당시 고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과의 관계

이 개정은 종전 형 면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등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특례를 두는 것 자체보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한 점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적용한 개정 내용

가족 간 범죄, 친족상도례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현재 친족상도례를 종전의 형 면제 제도로 설명하지 않고, 고소가 필요한 현행 제328조와 범행시점별 경과규정을 구별하는 근거로 이 개정법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