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던 종전 친족상도례는 2024년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등 헌법불합치결정과 2025년 12월 31일 형법 법률 제21307호 개정을 거쳐 내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는 ‘친족이면 형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더 이상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 제328조는 친족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일정한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은 준용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문제되는 재산범죄는 형법 각 죄의 준용규정을 통해 제328조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준용된다면 현재는 친족관계의 범위와 고소 여부가 중요한 소추조건이 됩니다. 모든 가족 간 범죄에 제32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형 면제 여부를 판단하던 설명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구분이 형면제 또는 친고죄 여부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2025년 개정으로 제328조 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이 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거나 ‘동거친족이면 형이 면제된다’는 방식으로 현재 사건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친족에 관한 고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피의자별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범행은 범행일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법 시행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는 개정법의 부칙과 고소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이라도 범행시점이 오래되었다면 현행 조문만 보고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범죄유형과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족관계, 실제 범죄유형, 범행일,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이미 이루어진 고소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제도는 더 이상 현행법의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