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채무 청산 — 2020므1584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판결 원문 ↗

대법원 2020므15841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관계 종료 후 변제한 경우 청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해소 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청산이 문제됩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도 청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개인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종료 후 그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사실혼에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의 청산 여부가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중년 이후의 사실혼과 동거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