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판결서의 주민등록번호 생략과 판결경정 — 2021그713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판결경정

대법원은 판결서 작성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한 경우, 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경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완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정 이유: 적법한 생략은 명백한 오류가 아닙니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판결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은 규정에 따른 생략을 오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적힌 번호가 틀린 경우나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한 결정은 아닙니다.

집행문과 재판사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완

대법원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집행문에 번호를 적게 하는 방법과,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개인정보 정정신청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사무시스템의 정보를 추가·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19조는 집행권원에 번호가 없으면 집행문 신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히도록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4항은 서면 정정신청에 정정 사유의 소명자료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완만으로 판결의 당사자나 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