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판결경정은 판결의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 등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판단하거나 소송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절차는 아닙니다.
명백한 오류와 경정의 범위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표현과 계산의 명백한 오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류는 판결과 소송기록 등으로 드러나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오기가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경우에도 실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 채권의 유무나 책임 범위를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유는 항소 등 본안의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재 정정을 통해 패소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과 경정결정의 효력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정본에 적을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결정·명령에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경정은 원래 판결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신청만으로 항소기간이 연장되거나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별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생략은 기재 오류가 아닙니다
판결서 작성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생략은 그 사실만으로 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그713은 이러한 생략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동일인 소명은 해당 집행절차의 자료 제출 방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