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제211조·제224조

판결경정은 판결의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 등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판단하거나 소송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절차는 아닙니다.

명백한 오류와 경정의 범위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표현과 계산의 명백한 오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류는 판결과 소송기록 등으로 드러나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오기가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경우에도 실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 채권의 유무나 책임 범위를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유는 항소 등 본안의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재 정정을 통해 패소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과 경정결정의 효력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정본에 적을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결정·명령에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경정은 원래 판결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신청만으로 항소기간이 연장되거나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별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생략은 기재 오류가 아닙니다

판결서 작성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생략은 그 사실만으로 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그713은 이러한 생략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동일인 소명은 해당 집행절차의 자료 제출 방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