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공사대금의 압류금지 임금과 전부금 청구 — 2021나2034016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전부금

판결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은 공사대금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남은 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계약에 편입된 산출내역서와 기지급액의 충당 여부, 지체상금의 상계 및 하자보수보증금과의 동시이행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결속보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계약의 일부인 산출내역서

채권자는 건설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발주자는 미지급 대금 중 근로자 임금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노무비가 명확하게 구분된 내역서가 도급계약과 수정계약의 부속서류로 편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본문에 금액을 다시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액의 명시가 없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는 사정

공사대금이 이미 일부 지급되어 최초 노무비 전액을 그대로 남은 보호액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급액 중 임금에 충당된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과 지급 경위를 종합하여 총공사대금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지급 공사대금에 적용했습니다. 해당 금액에는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계·동시이행과 채권자대위

법원은 발주자의 지체상금채권과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했다고 보아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공사대금 전액이 그대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대금의 지급도 건설회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 제공과 동시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금지 부분을 대신 청구하려고 예비적으로 행사한 채권자대위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채권자의 일반담보가 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집행의 근거는 임금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이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계약에 편입된 산출내역서의 임금 기재와, 기지급액의 임금 충당 부분이 특정되지 않을 때 남은 압류금지액의 산정 방법을 다뤘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乙 회사가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뒤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내용의 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붙임서류로 제출한 점,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표시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내역서를 통해 노무비의 합산액을 재료비, 경비 등 다른 항목의 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의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비율 산정의 한계

이 판결의 비율 방식은 기지급액의 임금 충당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사건의 판단입니다. 임금에 충당한 금액이 이미 밝혀진 경우나 계약 구성·지급 경위가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계산을 강제하는 법정 공식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중 임금 상당액의 압류금지와 보호액의 계산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계약자료에 적힌 임금액과 실제 지급·충당 경위가 보호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압류금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도 지체상금과의 상계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공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임금 공제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