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 — 2022다225910
판결 원문 ↗대법원 2022다225910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무엇인지,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다뤘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기준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설이 언제나 모든 위험을 제거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관리 여건도 함께 봅니다
시설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와 함께 설치·관리주체의 인적·물적·재정적 제약도 고려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이 첫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공공시설에서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책임지나요?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와 통상적인 이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
극한호우로 파손된 도로, 국가배상청구와 손해배상 가능할까?에서는 폭우 뒤 도로 파손 사고에서도 사고 발생만으로 하자를 단정하지 않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관리주체의 방호조치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