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리딩방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적용 범위 — 2024도11351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등

판결 원문 ↗

대법원 2024도11351 판결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와 보이스피싱형 사기를 구별합니다

구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폭넓게 규율하면서도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일반 거래형 사기를 일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예외는 보이스피싱과 일반 온라인 거래형 사기를 구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가 기준입니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내세웠다는 외형만으로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한다고 한 재화·용역과 피해자가 교부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판시사항

구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가관계가 없는데도 재화·용역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특별법의 피해구제 목적이 지나치게 축소됩니다.

판결 이유 · 원문 발췌

이와 같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참조).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출금 제한, 상장 예정… 리딩방 투자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에서는 투자자문 등 용역 대가를 편취한 거래인지, 그와 대가관계 없이 별도의 투자금 송금을 유도한 것인지에 따라 특별법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구법 해석을 인용했습니다. 현행법의 적용은 개정된 정의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