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전세권 경매청구와 이행제공 — 77마90

대법원 1977. 4. 13. 자 77마90 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원문 ↗

전세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전세권자가 바로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의 관계를 동시이행으로 보고 경매청구 전에 필요한 이행제공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전세금 반환과 인도·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무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매청구 전 이행제공이 문제됩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인도·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 상태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라서 전세권자의 경매청구 가능 여부는 전세금이 미반환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전세권자 측의 이행제공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전세권 말소와 전세금 반환에서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로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