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청구권 압류와 보전처분 해제 조건 — 98다42615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어도 이행소송은 가능하지만,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권 압류와 부동산 처분의 차이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판결의 주문에 붙일 조건은 별개입니다.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이행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판결요지의 판단은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의 집행방법과,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주문을 같은 문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의 선후와 우선권
판결은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후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가처분의 우선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사이에도 결정의 선후만으로 뒤 가압류를 배제하는 처분금지효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