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부제소합의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소유권이전등기

부제소합의는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여야 합니다

대법원 98다63988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나 타인의 권리까지 합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장래 분쟁을 포괄적으로 배제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위 전부가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포기나 정산합의와 구별합니다

돈을 지급하고 정산했다는 합의, 실체적인 채권을 포기했다는 약정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문언과 체결 경위, 대상 분쟁을 확인해 실제로 어떤 의사를 합의했는지 판단합니다.

소송을 제한한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넓게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에 포함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상 효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합의에 어긋난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는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는 합의의 적용범위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후발손해에 관한 법리도 합의 당시 예견 가능성과 손해항목을 구분하며, 나중에 손해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