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는 재산명시와 구별됩니다.
재산조회의 전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재산이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조회가 아닙니다.
조회가 허용되는 사유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법정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거짓 목록 제출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회가 허용됩니다. 재산조회는 일반적인 재산조사가 아니며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조회대상과 범위
법원은 법정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이 보유한 채무자 명의 재산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모든 재산이나 제3자 재산에 관한 포괄적 조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결과의 효력
조회 결과에서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정보가 확인되더라도 그 자체로 압류가 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재산을 실제 집행하려면 해당 재산에 맞는 별도의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회정보의 목적 제한
민사집행법은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의 이용 범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목적에 의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