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재산명시

민사집행법 제61조~제69조·제74조

재산명시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확인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에 의해서만 집행력을 가지는 판결 등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이미 압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관할법원과 신청서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불필요한 집행권원의 예외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목록을 열람·복사하여 부동산, 예금채권 등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작성한 목록을 기초로 하므로 은닉재산까지 법원이 자동으로 찾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명시명령 위반의 제재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사유와 허위목록 제출의 형사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와의 관계

재산명시로 충분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명시절차에 불응하는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조회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의 효력

재산명시명령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변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