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이나 재산명시의무 위반을 명부에 기록하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등재 사유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위반

민사집행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제출 거부 등도 법정 사유가 됩니다.

신청과 재판

신청사유에 따른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이 등재 요건을 심사합니다.

등재의 효과

명부는 법정 방식으로 비치·송부되며 법정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불복과 말소

등재결정에는 법정 불복절차가 있고, 채무소멸 증명에 의한 말소와 기간 경과에 따른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구별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 절차이며 명부 등재는 채무불이행 기록 절차입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와의 차이는 재산명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