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하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재산명시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사유 등이 있으면 6개월 경과와 다른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지급약속일이 아니라 집행권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이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확정판결이라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약속한 변제일이나 판결 선고일을 임의로 기산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 등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은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은 지 6개월”이라는 설명만으로 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확정증명과 집행권원 작성일 등 해당 문서에 맞는 자료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불이행은 별도의 등재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의 신청은 확정 후 6개월의 불이행 사유와 다릅니다. 실제 명시기일의 진행과 불출석·거부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전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산명시 불이행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 경과 사유로 신청할 때에는 앞서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신청 사유에 따라 관할과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6개월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청은 그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구하는 근거와 채무의 내용, 현재 미이행 금액을 적습니다.

집행권원과 확정·송달 등 자료, 채무 이행 여부를 설명할 변제내역을 준비합니다. 일부를 받았다면 전액 미변제로 적지 않고 잔액을 밝힙니다. 재산명시 위반을 근거로 한다면 해당 사건번호와 기일 진행자료를 제시하여 어느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어도 쉽게 집행할 재산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는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등재제도는 알려진 충분한 재산에 대한 통상 집행을 대신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 때문에 회수할 돈이 없는지,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지 등은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알고 있는 재산을 숨기지 말고 실제 집행 가능성과 미이행 상태를 소명해야 법원이 법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는 압류나 변제 완료와 다릅니다

명부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비치되며 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 활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재결정만으로 채무자의 은행예금이 압류되거나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에는 별도로 집행할 재산과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신상과 채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는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채권 회수와 무관하게 공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나 면책이 있으면 등재 후 상태도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채무 소멸을 증명하면 민사집행법 제73조에 따른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후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받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며, 채권 전부가 남아 있는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해당 채권에 미치는지에 따라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등재 당시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변제·면책 등 법률관계 변화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내역과 관련 재판서류를 보관해야 변경된 상태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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