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실무기준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2004-3) 제33조 제4항·별지 3

시행 2026. 1. 1. / 대법원재판예규 제1939호, 2025. 12. 23. 일부개정

기일입찰표에 흠이 있어도 모두 같은 결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입찰가격의 정정이나 중복 제출은 개찰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누락은 첨부서류로 내용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됩니다.

기일입찰표에 적용하는 처리기준

집행관은 제출된 기일입찰표의 기재에 흠이 있는 경우에 별지 3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일입찰표의 유ㆍ무효를 판단한다.

위 인용은 처리지침 제33조 제4항입니다. 별지 3 원문은 18개 흠결 유형을 정합니다. 이 글은 기일입찰표의 기준이며, 기간입찰표와 보증서 자체의 무효사유에는 각각 별지 4·5가 적용됩니다.

가격 정정과 중복 제출은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가격을 고치면 정정인을 찍었어도 제외됩니다. 숫자가 불명확하여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같은 사람이 입찰표나 입찰봉투를 여러 장 내면 모두 제외됩니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의 기재는 결과가 다릅니다. 보증금액이 공란이거나 실제 보증과 다르거나, 금액을 고치고 정정인을 찍지 않았더라도 보증봉투 또는 보증서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드러나면 개찰에 포함됩니다.

사건과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누락

입찰기일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어도 봉투로 해당 매각기일을 특정할 수 있으면 포함됩니다. 사건번호 누락도 봉투·보증봉투·위임장 등으로 사건을 특정할 수 있으면 포함됩니다.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지번·건물 호수 또는 봉투 기재로 매수할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포함됩니다.

이름·대리권과 날인의 흠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누락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선명한 고무인·인장으로 이름을 읽을 수 있거나, 대리인 이름만 있지만 위임장·인감증명서에 본인이 적혀 있으면 포함됩니다. 이름 다음의 날인만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적혀 있어도 위임장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본인 또는 대리인 한쪽의 주소·이름이 통째로 빠진 유형은 제외됩니다. 위임장과 이름이 다르면 제외되지만 이름은 같고 주소만 다르면 포함됩니다.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 겸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둘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면 쌍방 입찰이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의 누락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현장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자격을 알 수 있거나 선명한 고무인·인장으로 이름을 읽을 수 있으면 포함됩니다.

보증 제공방법과 위임장 첨부서류

보증 제공방법을 적지 않았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별지 3은 개찰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일입찰에서 잘못 사용한 서식의 처리기준입니다.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변호사ㆍ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시킨다.

마지막 인용은 별지 3 제18항의 흠결과 처리기준입니다. 전문자격자의 예외는 인감증명서 미첨부에 관한 것으로, 인영 불일치까지 허용하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