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부동산 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제136조

법령 원문 ↗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법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인도소송 등 별도의 권리실현 방법을 판단합니다.

명령의 상대방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대항력과 선순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과 실제 인도

인도명령이 내려져도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기초한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반출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도명령은 본안소송과 다른 간이 절차이므로 실체적 권리 다툼과 불복절차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