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건물인도청구의 요건과 점유자의 권원 — 민법 제213조

민법 제213조·제214조, 민사집행법 제258조

건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와 점유권원의 유무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의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자는 소유권과 상대방의 점유를 특정해야 하고, 점유자는 임차권이나 사용대차 등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의 특정

건물의 등기명의자와 거주자 또는 실제 사용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이 있는 경우 인도판결의 상대방으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직접점유와 간접점유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나 사업자등록자료는 판단자료이지만 실제 점유관계를 확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점유권원과 인도 거절

점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존속, 적법한 사용승낙,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주장하면 그 발생과 존속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종전 소유자와의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지 등 개별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는 청구원인이 다릅니다.

법령의 적용과 판단

판결 이후 집행의 문제

인도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2022그505 결정은 인도집행에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살펴야 할 현장자료를 다루었습니다. 소송단계의 당사자 특정과 집행단계의 실제 점유 확인을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건물인도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