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채권과 대손세액 공제 — 2024두60435
파산으로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뒤, 파산 전 변제금의 충당 경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한 자료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과거에 채권을 회수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과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특별한 사정은 다릅니다. 대여금에 약정 충당한 사실만으로 남은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와 회수불능 확정 전 회수 가능성만으로 공제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약정 충당이 임의 포기인지 다루었습니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와 판단
시공사가 미수 공사대금 1,030억 원과 별도로 대여한 돈 중 지급받은 484억 원을 약정에 따라 대여금에 충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파산으로 공사대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이 충당 사실만으로 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파산선고만 있으면 모든 채권의 회수불능이 자동 확정되거나 법인세 손금산입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세액 공제의 일반 요건과 별도로, 변제금이 실제 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면 잔존 매출채권과 대손세액도 달라지므로 충당순서가 세금과 무관하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