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을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대손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대상 채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매출채권이어야 합니다. 대여금 등 모든 채권의 손실을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법인세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손사유와 회수불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대손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 파산 등으로 객관적인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하며 지급 지연이나 자발적 채권 포기와는 구별됩니다.
확정 시기와 공제 범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현행 계산식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범위와 과거 공급분에 대한 적용례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과 신고
법정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요건이 이미 발생했으나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는 별도의 청구기한과 요건을 따릅니다.
공제 후 회수의 효과
공제한 대손금액을 나중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액과 변제충당에 따른 잔존 매출채권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