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
법령 원문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등기된 자본금 액수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주주에게 재산을 지급하는 유상감자와 결손을 보전하는 감자는 목적과 결의·채권자 보호요건이 다릅니다.
감소의 결의
상법 제438조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보통결의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감자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에서는 감소방법과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달라집니다.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한 감자에서는 공고·최고와 이의제기 채권자에 대한 법정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의 예외를 유상감자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과의 구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자본금 감소는 언제나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상법이 허용하는 자기주식 소각과 감자에 따른 소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계상 자본 항목의 변경,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세금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