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와 자기부담금 기준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표준약관 원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는 렌터카 계약과 사고처리에서 차량 점검, 수리비 정비내역 제공,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등 사업자와 고객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제시합니다.
사고비용을 확인할 때 보는 기준
수리비 청구에는 정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개정 표준약관은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때 정비내역을 제공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손상이나 실제 수리와 다른 비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처리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와 연결됩니다
고객 귀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를 넘겨 받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별도의 자기차량손해 면책상품은 계약조건과 제외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개정 내용
2021. 10. 29. 개정 주요 내용 · 원문 발췌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 한도로 제한
블로그에서 적용한 기준
렌터카 사고 처리, 약관만 따르면 충분할까?에서는 수리비·면책금·휴차손해를 약관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수리내역과 계약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