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양육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법령 원문 ↗

양육비 이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가사절차입니다. 급여압류나 직접지급명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명령의 전제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가 있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와 지급기일·미지급액, 그 의무를 정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모든 경우에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행과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정 제재가 문제됩니다. 정기금 지급의무의 일정한 불이행에 대한 감치에는 별도의 요건과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과의 관계

이행명령은 지급을 촉구하고 법정 제재로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신청 자체가 양육비를 입금시키지는 않습니다.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제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양육비 선지급은 각각 다른 요건과 효과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