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 시행일 — 민법 제20432호
개정 법령 원문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후 법률 제20432호가 해당 조항을 법문에서 삭제했습니다. 위헌결정일과 개정법 시행일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개정 전·후 주요 내용
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하여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원문 발췌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위헌결정과 개정법 시행일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헌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그날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법률 제20432호가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어 제1112조 제4호를 법문에서 삭제했고, 해당 삭제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유류분의 효력 상실 시점과 법문상 삭제 조항의 시행일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의 의미와 적용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제1112조 제4호가 법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나 이미 진행 중이던 유류분 분쟁은 결정의 효력 범위와 사건 진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적용한 개정 내용
유류분 소송,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제외될까?에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현재의 권리자 범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