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250만원 한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6056호
법령 원문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계좌에 적용되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제8조는 생계비계좌의 금액 기준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중복 개설을 막기 위한 확인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체신관서 등을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계좌의 금액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시행령에 위임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해지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새 계좌를 열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도 조회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의 내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의 개설 금융기관과 한도, 중복개설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생계비계좌에 적용되는 법정 금액은 250만원이며, 이자 지급으로 잔액이나 월 입금액이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조문 · 원문 발췌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시행·적용 시점
대통령령 제36056호는 2026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와 일반 예금·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하므로 250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압류금지 범위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내용
생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압류금지통장에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의 법정 한도가 250만원이고, 종전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시행령 제8조를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