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채권집행절차

민사집행법 제28조·제56조·제223조~제229조·제231조·제236조·제237조·제246조

채권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예금, 급여,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회사·거래처 등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집행서류 확인 → 집행할 채권 특정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 추심신고 또는 배당절차

1.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와 실제 신청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달라졌다면 승계집행문 등 필요한 추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재산을 확인하는 데 드는 기간은 집행 신청 후의 기간과 구분합니다.

2.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금을 대상으로 한다면 금융기관을,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용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할 원금·이자·집행비용과 압류할 채권의 종류·금액 및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급여·예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와 생계비계좌에 관한 보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예금이나 급여를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무와 다른 압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최고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정해진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진술기간이며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과는 다릅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224조에 따른 관할을 따로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른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해당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는 명령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추심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 전 경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보정할 사항이 있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후속 절차에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결정 여부뿐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필요한 서류와 지급절차를 확인합니다. 명령이 있다고 하여 은행 등의 돈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서류가 갖춰져 있고 지급 가능한 채권이 존재하며 제3채무자가 지급에 응하는 단순사건은 신청부터 회수까지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를 일정 계획의 참고 범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처리기한이나 공식 평균기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과 제3채무자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를 매월 나누어 추심하면 회수기간도 그에 따라 길어집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 추심금 청구소송 등 별도 절차와 그 소요기간을 검토합니다. 압류 대상 채권이 없거나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추심한 금액을 신고하고 경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과 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추심하여 지급받는 경우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필요성과 배당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회수액과 남은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준비자료

  • 집행권원과 사건에 따라 필요한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확인할 자료
  • 원금·이자·변제내역을 정리한 계산자료
  • 예금·급여·거래대금 등 압류할 채권에 관한 자료
  • 기존 압류·가압류·공탁 사건의 결정문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