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 신설

법률 제21083호 · 대통령령 제36294호 / 시행 2026. 5. 12.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비용항목과 소규모 관리비의 간소화 방법을 정했습니다.

개정법률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21083호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가 신설되고 제19조의 표준계약서 권장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요청권

임대차계약 시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의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요청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비용항목

2026년 5월 6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294호는 제8조를 신설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의 특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임대인은 각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내역 제공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계약서 규정의 변경

제19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을 내용으로 기존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외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

이 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임대차의 내역 제공 문제를 다룹니다. 모든 관리비의 액수를 제한하거나 관리비를 무조건 임대료로 간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지급주체와 관리비 부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 조문 /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