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주식회사 발기설립

상법 제172·288~301·317·318·409조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에요. 주식 인수와 출자 이행, 기관 구성 및 설립경과 조사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설립등기를 해야 회사가 성립해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구별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하면 모집설립이에요. 발기인의 인원수로 두 방식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설립해도 발기설립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식 전부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뜻해요. 정관에 정한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까지 설립 단계에서 모두 인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관과 주식 인수의 요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해요.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겨요.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기인들이 인수한 주식 수의 합계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해당해야 해요. 주식발행사항 중 정관에 정하지 않은 법정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요.

출자의 이행

발기인들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해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발기설립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지만 납입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목적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해요. 설립 전 재산 인도·서류 교부와 회사 성립 후 회사 명의로 마치는 권리이전 절차는 구별돼요.

기관 구성과 설립경과 조사

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기설립은 모집설립과 달리 별도의 창립총회를 거치지 않아요.

취임한 이사·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률과 정관에 맞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해요.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그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사·감사 전원이 참여 제한에 해당하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하도록 해야 해요.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검사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돼요. 법정 조사 제외와 감정 등으로 조사를 갈음하는 경우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설립등기의 효과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해요.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법인격 발생과, 그 전에 이루어지는 정관 작성·주식 인수·출자 이행은 구별돼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방식이고, 성립 후에는 모두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을 따라요. 사업자등록은 회사 성립을 위한 설립등기와 별개의 절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