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우편 취급입니다. 문서에 적힌 사실의 진실이나 상대방의 법적 책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과 구성
발송인·수취인, 사실관계와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적습니다. 금액·이행기한·계약의 표시 등이 필요하면 어떤 관계에 대한 통지인지 특정하고 사실과 법률상 평가를 구별합니다.
문서 원본·등본·봉투의 발송인과 수취인 성명·주소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종이 내용증명은 원본과 등본 제출 규정이 적용되고, 전자우편 방식에는 법정 전자파일 제출·증명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송과 도달의 차이
내용증명은 발송한 내용을 증명하고 배달증명 등은 배달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과 효력발생일을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달 여부는 배달자료와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해지 등 각 의사표시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과 시효에 대한 효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은 최고로서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법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복 발송만으로 계속 새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증명 기능과 그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의 효력은 구별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나 계약 해제의 효과는 각각의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관과 재확인
우체국 보관 등본 또는 전자파일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관계자료로 그 지위를 증명하여 법정 기간 안에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된 등본의 열람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재증명·열람은 발송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새로운 의사표시를 보내거나 과거 도달 사실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