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일을 맡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일을 맡긴 도급인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보수·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계약상 시공 범위
하자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입니다. 계약 내용, 시공 상태와 관련 기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편을 호소한 사실만으로 시공상 하자와 그 원인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수와 손해배상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에는 보수 및 이를 갈음하는 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별합니다.
다른 업체에 지급한 수리비는 실제 지출했다는 사실 외에도 최초 하자 때문에 필요했던 비용인지와 액수의 상당성을 밝혀야 합니다. 성능 개선이나 추가 선택 비용은 필요한 보수비와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약해제와 책임의 제한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의 해제를 정하면서,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에는 같은 조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수나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과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제669조에 따라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다릅니다. 제672조에 따라 면책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권리행사기간과 특별규정
제670조의 일반적인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및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의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는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언제나 1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671조는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인도 후 5년, 석조·연와조·금속 등 법정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은 10년으로 정합니다.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목적물은 해당 법률의 책임주체·기간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