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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시공 하자로 다른 업체에 지급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일러 설치를 맡긴 사람이 최초 시공의 하자를 고치기 위해 다른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처음 계약한 시공업체에 필요한 범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출했다는 사실과 함께 최초 시공의 하자, 수리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가 수리했어도 최초 시공 하자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로 처음 업체가 맡은 설비와 시공 범위를 특정하고, 문제가 생긴 부품이나 연결 부분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업체가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업체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음이나 난방 불량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시공의 잘못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의 부품 교체나 연결방식 변경이 원인이라면 최초 업체에 그 비용을 모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영상과 점검보고서에 고장 원인과 시공상 잘못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만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와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수리업체의 작업내역서와 영수증은 실제 지출을 보여주지만, 각 작업이 최초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했는지와 비용이 상당한지도 밝혀야 합니다. 성능 개선이나 추가 설비를 선택한 비용은 하자보수비와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부 부품 수리로 해결되는 문제에 전체 설비를 교체했다면 교체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은 하자의 존재·원인·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비 자체가 아니라 하자로 인한 가치 차이 등의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철거 전에 원인과 보수 요청 경위를 남깁니다

처음 업체에 증상과 보수 요구를 전달한 내용, 업체의 답변과 방문·점검 내역을 보관하면 보수 거절이나 지연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다른 업체를 불러야 했다면 기다릴 수 없었던 사정과 당시 상태도 남겨야 합니다.

철거한 부품을 바로 버리면 원인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교체 전에 부품의 위치와 상태를 촬영하고 점검결과·교체 부품·작업내역을 보존해야, 최초 하자를 고치는 데 든 비용과 다른 원인 또는 추가 선택으로 든 비용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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