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실종선고

민법 제27조~제29조; 가사소송규칙 제53조

실종선고는 법정 기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부재자를 법원의 심판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사불명 상태와 법률상 사망의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생사불명과 실종기간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실종이 문제됩니다.

단순히 연락하지 않거나 주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생존 확인과 위난의 내용·종료 시점 등 생사불명을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청구권자와 법원의 판단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나 의무의 변화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가족이 당연히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시최고를 거쳐 부재자나 생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신고할 기회를 줍니다. 실종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은 다릅니다.

사망 시점과 법률관계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정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일이나 심판일을 사망 시점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과 혼인 등 사망을 전제로 하는 관계가 정리됩니다. 실종선고는 채무를 모두 없애거나 상속인 개인재산에 대한 청구를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상속승인·포기 등의 효과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취소와 재산 반환

생존했거나 법률상 사망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법정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이면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선고 취소와 모든 후속 관계의 일률적 원상회복은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