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으면 가족 명의로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행방을 알 수 없는 가족 명의로 집과 예금이 남아 있어도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는 법원이 선고한 날보다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날부터 5년을 세면 되나요?

민법 제27조의 일반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생존 시점과 그 뒤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기간이 1년입니다. 전쟁이 끝난 때, 선박이 침몰한 때, 항공기가 추락한 때 또는 그 밖의 위난이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상속인을 정하는 기준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입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날 살아 있던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이 상속인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된 몫은 다시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실종자 명의의 집과 예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심판 확정 후 실종선고를 신고하고, 실종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망으로 보는 날과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명의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거나, 전원이 분할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를 신청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에 상속관계를 증명해 지급을 청구합니다. 실종자 명의의 예금과 보험계약에서 특정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권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인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 한 사람의 행방을 모른다면 두 날짜를 비교합니다. 자녀의 실종기간이 아버지 사망 전에 끝났다면 자녀의 직계비속 등에게 대습상속의 요건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취득한 몫이 자녀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행방불명된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가족끼리 그 자녀의 몫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뒤의 반환 범위

실종자가 살아 있거나 다른 날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를 취소합니다. 민법 제29조는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을 보호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선의라면 받은 이익 가운데 남아 있는 범위에서 반환합니다.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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