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민법 제22조~제26조·제118조

부재자 재산관리는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고 필요한 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며, 그 범위를 넘는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산관리 처분의 요건과 청구권자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의 부재 중 이미 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적용됩니다. 실종선고의 5년 기간을 채워야만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정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률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관리인의 기본 권한

민법 제25조가 기준으로 삼는 제118조의 권한은 보존행위와 목적물·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입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목록 작성과 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관리·반환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부동산 매매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처럼 기본 관리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 선임 자체가 모든 처분에 대한 포괄적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행위와 조건의 범위에서 부재자를 대리합니다.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분할협의에서도 관리인은 부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위로 참여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편의만을 이유로 부재자의 몫을 임의로 포기하는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와의 법률효과 차이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종선고는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 전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후의 상속관계는 각각의 요건과 효력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