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어도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면 실종선고를 통해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끊겨도 상속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을 빠뜨린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다른 가족이 권한 없이 대신 서명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합니다
민법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단순한 보존·관리를 넘는 행위이므로 관리인은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부재자를 대신하여 참여합니다.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재자의 몫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절차는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분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5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의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생사불명 사정과 기간을 심리하고 공시최고 등을 거쳐 판단합니다. 전쟁·선박 침몰 등 법정 위난에는 별도의 특별실종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족과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가족과 연락을 끊은 사람을 단순히 분할협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심판일이 아니라 법정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재자가 직접 상속하는 관계가 아니며, 가족관계에 따라 대습상속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뒤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재자가 취득한 상속분이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만으로 그 몫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