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친생부인은 혼인 중 출생 등에 따라 발생하는 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소송으로 다투어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생물학적 혈연관계와 법률상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친생추정의 의미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출생하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법률상 추정이 문제됩니다.
이 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는 단순한 사실확인만으로 부정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친생부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민법 제846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관계에는 다른 친생관계 소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과 상대방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의 출발점은 단순한 출생일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실의 인식 시점을 법률상 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의 법률효과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추정에 따라 인정되었던 법률상 부자관계가 부정됩니다. 그 결과 친자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속·부양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판결 확정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후속 정정은 구별됩니다.
다른 소송과의 구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친생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이지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친생부인의 소 대신 언제나 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의 범위 및 예외와 해당 소송의 고유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