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 출급·환급명령서에 추가된 배당권자와 배당금액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대법원규칙 제3263호 · 2026. 6. 25. 시행

부동산 등 경매사건이나 채권배당사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채권자는 출급·환급명령서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배당하도록 전산 결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2호서식의 변경

2026년 6월 25일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 두 기재란이 생겼습니다. 종전 서식과 비교할 때 달라진 부분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재한 원배당금액과 그 배당권자를 명령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 “배당권자” 및 “배당금액” 기재란을 신설함(별지 제7-2호서식)

배당금이 예상한 액수와 다를 때

먼저 명령서에 기재된 배당권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배당금액을 해당 사건의 배당표와 대조합니다. 배당표에서 정한 몫에 다툼이 있는 경우와 지급 단계에서 명령서의 기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같은 해 3월 개정과의 차이

3월 27일 시행된 제3253호는 보관은행 지정에 관한 근거가 공탁법으로 옮겨짐에 따라 법원보관금과 취급점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배당순위나 배당액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은 6월의 서식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