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실무기준

상업등기·법인등기 전자신청 절차 — 등기예규 제1855-1호

대법원등기예규 제1855-1호 / 2025. 7. 21. 개정 / 2025. 8. 1. 시행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신청인과 법무사의 사용자등록, 전자문서·첨부정보의 송신, 전자서명과 행정정보 제공동의를 규정합니다. 2025년 개정은 사용자등록에 관한 다른 지침의 준용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기존 전자신청 방식 전체가 새로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개정된 사용자등록 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준용 범위에서 ‘6. 가.’를 제외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6. 가.를 제외하고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상업등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상업등기규칙 제6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조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대법원예규에 따른 단축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부동산등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예규는 2025년 8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며, 개정 전 사용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유효기간에는 신청 당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 설립등기의 온라인 사용자등록

제5조 제2항은 회사 설립등기에 한해 등기소 방문 사용자등록 없이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설립등기 외의 변경등기에 같은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신청에 앞서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거나 이용등록된 전자증명서로 사용자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사가 대리하는 때에는 법무사 자신의 인증과 위임인의 인증을 구분합니다.

전자신청정보와 위임장 제출

제7조에 따르면 신청정보와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경정등기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에서는 정해진 위임장을 스캔하거나 지정된 촬영 기능을 이용해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등기와 일반 임원변경등기에서 허용되는 위임장 제출 방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의 전자문서와 이미지 제출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합니다. 제7조 제3항은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에게서 받은 서면 중 일정한 서류를 스캔 등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되,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 서면 등은 해당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신한 정보나 금융기관에서 수신한 납입·잔고증명정보는 지침이 정한 별도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인·위임인·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

제10조는 인증 주체를 구분합니다.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당사자는 전자증명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새로 등기되는 신청권자에게는 제10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를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미지 위임장은 예외입니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작성명의인이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법무사가 신청을 송신한다는 사실만으로 첨부문서 작성명의인의 인증까지 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정보 제공동의

제9조의 행정정보 제공요구에서는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과 동의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청 중 정보주체에게 발송된 동의 요청은 해당 정보주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장 작성명의인의 인증이나 등기신청정보의 송신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자신청에 적용되는 범위

이 지침은 상업등기의 전자신청과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적용되며,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등기에도 준용됩니다. 회사 설립등기와 임원변경등기는 사용자등록 특례, 위임장 작성방법, 첨부정보의 인증 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855-1호의 해당 조항과 부칙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 및 제출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