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항소심의 증거신청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민사소송법 제149조

항소심의 증거신청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조사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1심에서 이미 조사한 증거의 재조사에는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유가 요구됩니다.

증거신청의 시기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에서 다투는 판단과 증명할 사실, 신청하는 증거의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신청하는 증거의 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1심에서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그때 조사되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제1심에서 이미 조사한 증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 밖에 항소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의 구별

증거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증거가 채택되거나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와 증거의 필요성 등을 심리하고, 조사한 증거는 다른 소송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증거를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가 문제됩니다. 항소심의 증거신청 요건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요건은 각각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